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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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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제대로 알아봅시다

주휴수당이란 제대로 알아봅시다

오늘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이미 포함이 되어 받고 있는 수당으로 이런 분들은 애서 챙기지 않아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아르바이트로 단기간 일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받아 가는 경우는 드문데요. 고용주도 주휴수당 조건이 어떤 건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근로자분들이 똑똑하게 챙겨 가세요.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권리이니 꼼꼼하게 챙겨봅시다.

그리고 직장 퇴사후 국 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신청 대상으로 직장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을 때 직장보험료로 적용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할 경우 회사 퇴직후 건강보험료가 절약이 됩니다. 

이처럼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보험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될 경우 집이 있거나 자동차가 등 재산이 있을 경우 보험료가 더 많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고 직장가입자 때 납부했던 금액으로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를 이용하시면 퇴직후 건강보험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팝콘경제 : 출처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한다면 그 주중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게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소정근로 일은 사업체에서 정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해당되는 날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정 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5일간 근무했다면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주 5일 근로자가 아니어도 권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에 일하기로 되어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결근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평일 5일 동안 근무했고, 시급은 6천 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15시간 (1주일 총 근로시간)/40(법정 주당 근로기간) X 8 X 6,000원(시급) = 18,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18,0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알아서 챙겨 주지 않을 경우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중간에 이야기하면 서로 얼굴 붉힐 수 있으니 그만 둘 때 주휴수당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원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만약 직장을 다니다 실직하셨다면 지금 상황도 힘든데 다음 달 나올 건강보험료까지 많이 나온다면 정말 부담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용해 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후 건강보험료 줄이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조건이 있다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분들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내용의 우편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이 날라 옵니다. 그런데 무심코 지나칠 수 있으니 우편을 받으면 꼼꼼하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설명하자면 '전 직장보험료 (임의 계속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은 경우,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신청기간이 있다면? 이직하고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의 계속 신청방법은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유선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본인확인하고 서류 없이 전화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전 신청하면서 자동이체 등록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 이용기간은 2년 동안 가능하다.

상담원이 그 외 주의할 사항은 전화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는 2년 동안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도를 신청한 날짜가 16년 2월 17일이라면 18년 1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후 납부할 보험료가 169,150원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임의 계속 신청을 완료하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를 변경이 되었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임의 계속 신청 후 보험료 납부금액이 169,150원에서 55,290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이 되네요. 11만 원 정도 퇴직후 건강보험료가 절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무심코 지나 칠 수 있는 제도라 꼭 챙기셔서 변경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물가가 계속 올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휴수당 조건 및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이 조금이나마 가계 살림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여기까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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