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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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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 안내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 안내

오늘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공부원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연금과의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안의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큰 골자는 "낸 만큼만 받는다" 입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일반국민으로써는 연금에 같은 돈을 납입해도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는 형평성 문제에 따라 일부 국민들의 불만이 늘 제기되고 이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 이번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안을 통해 국민연금과 맞춰나간다고 하니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근무조건이나 연금혜택으로 학내 도서관이나 독서실, 고시원에 가보면 공무원을 지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수한 인재들이 한곳으로 집중되는 국가적 손실로 그 동안 사회적 문제로 많이 회자되었는데 이런 현상도 많이 줄어 들기를 바라네요.



■ 공무원 연금법 개정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해 봅시다.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1년부터는 현재 60세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을 65세 이상 되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월 438만원이상 고액 연금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한다고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7%에서 10%로 인상함.




▷현재 연금지급률 = 재직연수 X  평균 소득액 X ( 1.9% )

2016년에는 ( 1.3% )
2026년에는  ( 1.25% )로 단계적으로 낮춤

▷2016년도 이후 새로 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적립율 4.5%, 1.0% 지급이 적용됩니다.

▷신규공무원들에게 연금기준을 일반 회사원이나 국민들과 동일하게 적용.

▷일반 회사원들보다 적은 퇴직수당을 1년 근무하면 1달 월급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소득비례연금으로 많이 받아가는 고액연봉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서 고액 연봉자가 더 납입한 연금을 낮은 연금자에게 일부 보전한다고 합니다.



 

만년 적자구조를 보여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 연금은 이번 개혁으로 2080년까지 지출되는 비용 1278조원이 830조원으로 줄어들어 440조원의 재정절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공무원 연금법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개정 내용이 포함된 개혁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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