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세난까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저금리로 인해 전세로 살던 분들이 월세로 전환하여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공공임대주택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임대기간이 종료가 된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있는데요.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잘 만 공략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어떻게 되는지 완벽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보실까요?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 임대주택 그리고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이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해 주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임대기간이 종료가 된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있는데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이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해 주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전용 면적이 85㎡ 이하일 경우와 초과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85㎡ 이하는 시중 시세의 90% 수준이고, 85㎡ 초과는 시중 시세 수준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분납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날까지 집값의 일부인 초기 지분금 30%만 납부하고 임대기간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남아있는 분납금을 모두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50년 공공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데 나중에 분양전환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임대조건은 분납금과 월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전용면적이 85㎡ 이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청액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 초과는 만 19세 이상인 분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또한 자산보유기준을 살펴보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2천767만원 이하이면 되네요.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이 위의 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용면적 85㎡ 초과는 만 19세 이상인 분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또한 자산보유기준을 살펴보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2천767만원 이하이면 되네요.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이 위의 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일반적인 자격조건으로 정확한 기준은 lh주택공사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되는 점 참고하세요.
공공임대아파트 특별공급은 3자녀이상,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입니다. 1순위는 수도권일 경우 청약저축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입기간이 1년 경과되었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서울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보니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로 짧네요. 그리고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는데, 청약과열이 우려될 경우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되어 공고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선정기준으로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40㎡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40㎡ 이하 주택은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배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lh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완벽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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