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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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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요즘 부동산 규제로 내집마련보다 전세나 임대 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중 임대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와 신청방법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입니다.(3인 기준 3,419,110원) 부동산 보유기준은 2억 2800만 원, 자동차 보유기준은 2천522만 원입니다.





우선 lh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보는 방법 알아봐요~


모집공고에는 자격조건부터 임대조건, 필요서류 등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에서 '한국토지주택고사'를 검색하여 접속을 합니다.




lh주택공사 메인 화면에서 하단을 보시면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국민, 공공, 영구, 행복, 장기전세 등 메뉴가 확인될 텐데요. 왼쪽을 보시면 '국민임대'가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여 '국민'임대만 정리되어 검색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 소사벌' 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를 선택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지역을 검색하시면 되네요.



 

위와 같이 분양공고문 페이지가 나옵니다. 참고로 문서 뷰어가 없는 분들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문어뷰어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빨간 글씨로 표시된 모집공고를 선택합니다.




모집공고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고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하네요. 그리고 모든 기준은 모집공고일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해당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올려봅니다. 보통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은 보증금이 4,485만 원에서 6,279만 원으로 확인되며 월임대료는 360,850원에서 505,190원이네요.

여기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유동성 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적게 할 경우 월임대료가 비싸지는 단점이 있지만 보증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유용할 듯하네요.




그다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 청약자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 대상자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자격 검증시 세대주 신청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알아봐요~


도식화된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1.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다음 2. 입주를 원하는 분들은 현장접수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접수시 'lh청약센터'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모집공고,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여 나의 가정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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