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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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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실직 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 준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생기는 분들있으실 거예요. 자력으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국민행복기금이란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국민행복기금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경제적 회생을 돕는 신용회복지원기관으로 연체채권 채무조정, 고금리에서 저금리 전환,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신청자격 및 채무조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자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만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이렇게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은 빚독촉과 감면율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연령과 소득에 따라 감면율은 다른데요. 원금의 30~60% 감면이 가능하며 10년동안 갚게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에서 신청하거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앞에서 잠시 이야기 했듯이 지원내용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또는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조정 됩니다.

일반감면은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참고하여 감면율은 30 ~ 60%, 특수채무자는 60~90% 산정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구비서류


채무조정 신청 구비서류로 창구신청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자료,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 등이 필요하며, 인터넷 신청은 민원24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류 저장을 통해 진행할 수 있네요.




소득확인 서류입니다. 근로자도 있을 수 있지만 연금소득이니 무직자도 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 소득확인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유예 제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상환하던 중 위와 같은 사유일 경우 서류 제출을 통해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신용카드 연체 전 해결방법으로 바꿔드림론 알아두세요~



바꿔드림론이란?




신용카드 연체 전 이라면 바꿔드림론으로 해결해 보세요.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상품으로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연 6.3~10.5% 금리로 빌려줍니다.



바꿔드림 제외대상 

고금리대출 원금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분, 현재 연체주이신 분, 과거연체기록보유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직업 및 소득이 없으신 분 등입니다.



고금리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고객지원센터 1588-3570번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용기내셔서 해결방법 찾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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