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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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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쉽게하기

집에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신차는 최초 검사를 4년만에 하고 그 뒤로는 중고차와 동일하게 2년마다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편으로 자동차 검사기간을 알려주지만 여러이유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은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으니 정말 간단하네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교통안전공단 접속화면으로 
왼쪽에 '자동차검사'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다양한 자동차검사 정보를 여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자동차검사에서 '날짜조회'를 선택하여 이동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하단에 '조회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를 위해 여기를 클릭하여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 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시면 자동차 검사기간이 조회되어 나옵니다. 알아둘 점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차량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참고하세요.

 

검사소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입니다. 보험은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준비 안 하셔도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운전하는 승용자동차는 소형수수료를 적용받으며 인터넷 예약 시 1,200원 수수료 할인이 됩니다.


정기검사는 17,000 ~ 23,000원
종합검사 부하 48,000 ~ 54,000원
무부하 39,000 ~ 45,000원
배출면제 15,000 ~ 20,000원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 검사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받아야 과태료 발생이 없네요. 하지만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는 2만 원의 과태료기 발생되고, 이후 매 3일 추가시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소 업무시간은 평일은 09시~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시~13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업무를 안 하니 피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토요일은 09시~13시까지 인데요. 인터넷이나 고객센터 1577-0900번으로 예약 진행하셔야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검 사기간이 궁금한 분들은 이렇게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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