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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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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방법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제외된 분들로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활비가 1,423,549원 이하의 가정을 말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방법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우선 인터넷 포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여 접속을 합니다. 




메인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하여 
'조회/발급'으로 들어갑니다. 




보안을 위해 프로그램 설치 후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민번호를 입력 후 인증을 하시면 되네요. 




개인 민원 화면에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발급'을 선택하여 이동을 합니다. 차상위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여러가지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저소득한부모가정, 장애인연금 등 다양하게 있네요. 




증명서 발급 화면이 나오면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여 출력을 원하는 분들은 박스에 체크하시고 프린트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차상위계층 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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