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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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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8.2부동산대책 적용)

우리가 청약을 할 경우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에 의해 공공 또는 민간에게 공급되는 주거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국가 지원 없이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여 공급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통장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이고,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으로 지금은 2가지 모두 신규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 민영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가입할 수 있네요. 그러면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8.2 부동산 대책을 적용한 최신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8.2부동산대책 포함)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들은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으로
청약부금 가입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안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돠어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횟수는 매월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하셔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납부. 외축지역은 1회 납부. 수도권 지역 12회 납부. 수도권 외 지역 6회 납부




당첨자 선정은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로 넘어가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 국민주택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 등으로 선정하며, 민영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및 추첨으로 선정하며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민영주택 선정방식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등은 해당이 안 되네요. 









인근지역의 기준입니다. 해당 모집공고에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이 표시되어 신청자격에 표시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주시에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지역은 공주시, 인근지역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차시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 건설지역에 따른 지역별 입주자 선정 방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그리고 8·2부동산대책이 포함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무쪼록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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