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꼼꼼하게 정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라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직접 찾아보니 총 60개의 서비스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각 서비스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주 방문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접속을 합니다. 참고로 해당 사이트는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이니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되네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보려면 메인 페이지 하단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를 클릭한 다음 세부 메뉴에서 '저소득층'을 선택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나오면 "우리지역 복지서비스" 검색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검색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나옵니다. 중앙부처 복지 서비스 총 60건이 조회가 되네요. 여기서 "생계급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례라든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지원대상 입니다.
기초수급자 혜택인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하지만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되니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자격요건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혜택 선정기준에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2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1인 가구 시 495,879원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네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은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으로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을 산출해보면 ※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495,879원 - 20만 원 = 295,879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입니다.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면 되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서류는 대략 이렇게 됩니다.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주택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진단서(필요시), 금융자산 현황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생계가 어렵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최신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해 보세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아파트 혜택
영구임대아파트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 계층을 주 대상으로 임대하는 사회복지 주택으로 임대기간은 50년으로 되어 있지만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2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한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주거복지인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찾아 보실텐데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입주조건은 다릅니다. 우선공급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국가유공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가 우선공급에 속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입니다.
일반공급 입주조건은 1순위와 2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기초생활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입니다.
2순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 인정한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조건은 급지 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과 광역시는 조금 비싸게 책정되어 있네요. 면적당 기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절차 살펴봐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해당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이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다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퇴거 세대가 발행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를 받게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분양공고문!
우선 살펴봐야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을 하려면 모집공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공고문은 lh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은 포털에서 'lh 주택공사'를 검색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메인 화면에서 밑으로 스크롤하시면 '임대주택' 메뉴로 들어가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오네요. 여기서 상단에 '영구임대'를 선택한 다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검색하여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화성동탄2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공급계획부터 임대정보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등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중에 공급대상자별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조건입니다.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화성동탄의 보증금은 2,200,000원 ~ 14,841,000원, 임대료는 43,800원 ~ 100,15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전환을 통해 자신의 재정에 맞게 임대료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봤네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최신정보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전월세가 워낙 비싸다 보니 집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한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한가지 좋을 정보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출퇴근시간이 되면은 공부하러 가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니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직업훈련을 꾸준히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취직을 하기 위한 실업자나 직장인의 직업훈련을 위해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훈련비를 정부에서 50% ~ 100%의 금액을 지원을 하는 제도임으로 만약에 정부에서 80%를 지원을 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구조랍니다.
먼저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과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면 HRD-NET(www.hrd.go.kr)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그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가 나오는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좌측 상단을 보면은 로고가 나오면서 내일배움카드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배움카드제란? 을 클릭하시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자격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실업자인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의 경우에는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휴직 휴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원 절차를 보시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등록을 한 다음 교육 동영상 시청 훈련과정 탐색을 통해 내일배움카드 수령까지 최소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계좌카드 등 체크카드일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발급 다음일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혜택을 보면은 1인당 계좌 한도는 200만 원까지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인데요. 그리고 훈련비는 취업률에 따라 일부 훈련생이 부담한다고 하네요.
그 밑을 보시면은 취업률에 따라 지원이 된답니다. 그리고 훈련장려금이 있는걸 보실 수 있는데요.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1일 2, 500원(월 최대 50,000원)입니다. 그리고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이라는걸 보실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신청자격 여부 메뉴를 클릭하면은 자격 여부와 함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로그인은 당연히 필수인 점을 참고하세요.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혜택 신청방법 및 내일배움카드 혜택 신청방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꼼꼼한 정리 포스팅과 함께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