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아파트 종류에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은 2018년lh공공임대아파트모집공고 및 2018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공고에 나온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임대아파트와 다르게 공공임대아파트는 일정 기간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가 주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중 전세시세보다 90% 저렴하여 거주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H공공임대주택은 5/10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가 있는데요. 전자는 분양전환 가능하고, 후자는 영구적인 목적으로 임대하는 아파트로 자격만 된다면 영구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공급은 중단된 상태로 예비입주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주자격 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 안내
공공임대아파트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데요. 노부모부양 또는 다자녀,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825만 원 이하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1순위 조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는 청약통장 1년 경과, 밀리는 거 없이 12회 납입하시면 되고, 지방은 청약통장 6개월 경과, 밀리는 거 없이 6회 납입하시면 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특별공급 입주자격 안내
lh 공공임대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특별공급을 잘 살펴보세요. 다자녀(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자(65세 이상의 직계존속), 신혼부부(5년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자가 있습니다. 입주자격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분양전환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하네요.
집값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 크게 상관없지만 주변시세가 오른 경우 상당한 분양가에 임차인들이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주조건에 이어 2018년 공공임대아파트모집공고 아래 방법으로 살펴보세요~
lh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공고 확인을 위해 자주 접속하는 포털에서 'lh주택공사'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하단을 보시면 '임대주택'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여 들어가세요.
임대주택 바로 밑에 공공임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면 공공임대 공공문이 정리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경기도 구리 남양주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8년lh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 개요 화면을 보시면 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hwp 또는 pdf를 선택하여 공고를 확인하시면 되네요. 금회 모집은 입주자 3세대, 예비입주자 9세대로 총 12세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8년 분양공고문이 언제쯤 나오는지 정확하게 모르니 수시로 2018년 분양공공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은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따라 현장접수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인터넷 청약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2018년lh공공임대아파트모집공고 및 lh공공임대아파트분양공고에 나온 입주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은 공고문 마다 다르니 당해 모집공고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