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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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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신청방법

2018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신청방법

오늘 살펴볼 내용은 2018년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그리고 모집공고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노태우 정권 때 첫 공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 사회보호 계층을 주대상으로 50년 이상 또는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라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만 잘 유지하면 최장 50년까지 살 수 있다는데, 사실상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2년 단위로 입주자격 확인 후 재갱신됩니다.



2018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그리고 5.18민주유공자 등, 5년 이내 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가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1, 2, 3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그리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등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입주 신청을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명단을 만들어 공급기관에 통보를 하면 입주대상자에게 계약 안내를 하거나 예비자의 경우 공가가 발생하면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2018년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인터넷에서 'LH주택공사'를 검색하여 접속을 합니다. 그다음 화면 하단을 보시면 임대주택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여 이동을 합니다.





그다음 화면에서 임대주택 하단에 있는 '영구임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영구임대 모집공고가 조회되어 나오네요. 예로 화성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화성 영구임대아파트 공고문이 나옵니다.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여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네요. 해당 화면에서 화면으로 밑으로 내리면 아래와 같이 지역 조감이나 단지 배치도, 전경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wp, pdf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은 홈페이지 해당 화면에서 문서 뷰어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lh영구임대아파트는 무주택세대원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고는 화성시 관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주택형별 공급계획과 임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군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나군은 일반으로 임대조건이 차이가 납니다.



당해 공고의 소득과 자산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신이 신청하려는 지역의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2018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과 모집공고를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으로 집이 없는 무주택자로 소득 수준을 충족해야 하네요. 자격 제한을 꼼꼼히 자격조건을 따져보시고 영구임대에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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