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이렇게 집에서!
오늘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건물의 소유를 넘기거나 자신에게 가져올 때, 한 마디로 사고팔 때 이것에 대한 차익이 생기면 소득으로 판단되어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실거주 같은 2년이상 소유하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양도일 부터 2개월 이내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세무서에서 신고, 그리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절차가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인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여기에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전문적인 홈페이지인 만큼,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도 신고하거나 납세할 수 있으니 알아둔다면 활용하기 좋은 사이트입니다.
참고로 서류를 pdf로 첨부하는 등, 오히려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관할세무서의 방문을 통한 납부가 더 쉬울 수 있으니 부담스러운 분들은 꼭 이 방법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의 화면입니다. 이곳에서 '신고/납부'라는 계산기로 보이는 아이콘을 눌러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 페이지에서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로 납부전 미리 계산하여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예상치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납부전에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신고/납부 화면으로 이용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추어 접속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날짜 상관없이 오전 6시 - 자정 12시이니 어지간히 급하지 않으면 시간 맞추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우측에는 '양도소득세'라는 메뉴가 있으니 이곳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는 비회원 진행도 가능한 대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보통 1개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간편 신고에서 '예정신고 작성'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증빙서류는 보라색 버튼인 '증빙서류 제출'을 눌러 pdf 파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혹여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가이드북'이라는 안내서가 있기에 참고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 '확정신고'라는 생소한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확정신고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5월만 가능한 메뉴인데요.
이번 연도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단 1건의 양도소득만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만약 이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고지하게 되며, 무신고 및 무납부에 대한 추가 세금으로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3%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 이유로 가능한 양도일부터 시작하여 2개월 안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참고하셔서 부디 큰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