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알아보기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라 날 풀리고 가고 싶었지만 빨리 처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오전 중에 고용센터로 방문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으로 고용센터 첫 방문을 하려면 이직 처리 여부 확인 >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온라인 동영상 이수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으로 고용센터에 첫 방문 시에는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가져가야 한다기에 준비해서 가져갔으나 재취업 활동 계획서는 필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만 제출했습니다.
실업급여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3층으로 되어있네요.
처음 방문이 아니라 신청 후 2주 후 교육이라면
지하 1층 장소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니 분위기는 한 산한 분위기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첫째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둘째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퇴직 사유가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비자발적 이직: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회사 측 사정으로 재계약이 안 된 경우, 정년퇴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셋째 수급기간 내(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일 것
넷째 재취업의 의사와 구직능력(구직활동이 가능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 일용근로자는 네 가지 요건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일 전 한 달 이내에 총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 안내서를 주며 언제 오라고 알려 줍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본인 계좌번호 필요합니다. 만약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 압류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우리은행 및 농협은행) 개설하라고 코멘트가 달려 있네요. 그리고 2,3차 실업인정유형선택은 온라인으로 알아서 표시해 주시더라고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유형 안내가 되어 있는 서류를 주며 읽어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 관련 중요한 내용이라 읽은 후 서류에 성명과 서명을 하라고 하네요. 이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인이 반려나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반려나 취소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현재 상기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하는 사항이 전혀 없으며 추후 실업급여 수급 중 해당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면 첫 방문이 마무리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일이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신청하면서 상담하시는 분이 보험설계사라든지 다단계를 현재하고 있는지 물어 보더라고요. 이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