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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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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및 과태료 조회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기억해 둔다고 달력에 별표까지 여러 번 표시를 해 놓아도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자동차 검사하고 자동차보험 갱신하기 인 것 같습니다.  제 차도 자동차 검사할 시기가 언제쯤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오늘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및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및 과태료 조회


먼저 포탈에서 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검사로 들어가면 자동차검사 날짜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조회를 위해 자동차 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 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및 만료일을 검색을 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수수료 




자동차 검사 시 챙겨야 할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과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가 필요한데 보험은 전산(검사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기검사는 경차는 15,000원, 소형(승용, 10인 이하 승합, 화물) 20,000원, 중형(승합, 화물) 23,000원, 대형(승합, 화물) 25,000원

종합검사는 경차는 45,000원, 소형(승용, 10인 이하 승합, 화물) 51,000원, 중형(승합, 화물) 53,000원, 대형(승합, 화물) 61,000원  

자동차 검사를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1,500원 할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정기 검사와 종합 검사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할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는 2만 원 자동차검사 과태료 발생이 되고 이 후 부터는 매 3일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1만원씩추가 되며(3일 추가될때마다)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생돈 나가지 않으려면 잘 챙겨서 방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러 갔는데 자동차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 난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검사소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시) 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토요일은 예약 차량만 검사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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