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의미와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 이라든지 대학생들이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많이 봐왔는데요. 오피스텔에 주거하고 있다면 임대료만 해도 월 30~40만 원 정도 내고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 주택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행복주택이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직장과 대학교 라든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 계층 외에도 취약 계층과 노인 계층에게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외에도 임대주택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lh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혜택은 두루두루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6년부터 행복주택 입주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취업 준비생, 석사 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하는 준비 중인 분들도 입주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약 시간대도 24시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행복주택은 2030세대들에게 희망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은 80%, 취약 계층과 노인계층 20%의 비율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산업단지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산단 근로자에게는 80%, 젊은 계층에게는 10%, 노인 및 취약 계층에게는 10%가 공급이 됩니다.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라 입주기간을 살펴보면, 젊은 층의 경우 최대 6년까지로 이분들이 대학생에서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가 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과 취약계층 그리고 산업단지는 20년 동안 입주할 수 있다고 하네요.
19개 지구 모집공고
2016년 행복주택 모집공고에 해당되는 3개 지구는 서울 가좌역(362), 인천 주안역(140), 대구 혁신도시(1,100)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4월 21~25일 청약신청을 받고, 6월 27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주모집 계획은 사업 추진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대상에 따라 입주 입주조건이 다른데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조건을 따져 보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소득 지준은 대략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올려 보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행복주택 평당 임대료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는데요. 서울을 기준하여 주변에 시세보다 10~20만 원 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처음 발표한 공약 내용보다 임대료가 많이 올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래도 LH의 빚 부담 증가로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었던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자 요청에 따라 보증금과 원세 비율을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니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보고 싶다면 LH 홈페이지(http://www.lh.or.kr) 임대주택 > 행복주택으로 들어가셔서면 모집 공고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을 알고 싶다고면 국토교통부에서 동영상과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이 제도는 정부에서 주택기금을 기반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복지에 해당이됩니다. 물론 일정 전세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1 ~2 % 대의 저금리로 빌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상당히 저렴하니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에 대해 집주인 lh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20년으로 나와 있지만 2년단위로 재계약을 하여 9회까지 가능합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순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1순위는 혼인한지 3년이내로 임신중 또는 자녀가 있어야하합니다.
그리고 2순위는 혼인한지 5년이내로 임신중 또는 자녀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3순위는 혼인 5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여기에 기타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혼인한지 5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여기에 속합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등을 입주대상자가 직접구하시면 됩니다. 단, 1인가구의 경우 60㎡ 이하입니다. 그다음 전세금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한도액은 수도권은 8천 5백만원이고 광역시는 6천 5백만원, 기타지역은 5 천 5백만원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보증금이 8,500만원이라면 여기서 5%인 425만원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연 1 ~ 2% 이내의 이자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신청접수를 확인해 보시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게 되면 시/군/구청에서 입주자격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과 lh신혼부부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젊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직은 자금형성이 어려운 계층으로 시작이 어려운 만큼 사회적 제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