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쓸하고 쌀쌀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곧 봄이 한바퀴 돌아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겨울이지만, 나날이 변하는 기후와 환경을 보면 이제 곧 계절이 바뀌겠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뼈속까지 추워지는 추위, 그리고 땀이 비처럼 흐르는 더위는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온이 한쪽으로 치우처진 날보다는 가을, 봄을 좋아하는 저로썬. 봄이란 계절이 오는건 무척 환영하는 일입니다. 또한 알바를 하시는 분들 역시 다를바는 없습니다. 특히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그런 고된일을 하면서 정작 받는 돈은 무언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계산기로 계산하다보면 가장 크게 빠졌다고 느낄 수 있는게 바로 '주휴수당'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휴수당 계산기로 하는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우리나라가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1일 3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조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노동자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법은 잘 지켜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겠다' 이런식의 말을 하는 양심없는 사업주도 더러 존재하기도 하죠. 언듯 들으면 틀린 말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럴때는 가만히 있지 맙시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머리아픈 책에 써있는 글이 아닌, 지키지 않을 때 강제로 라도 지키게 하는 게 법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꼭 받고싶다거나 그냥 평범하게 자신의 받을 주휴수당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 주휴수당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시급Ⅹ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자의 경우,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Ⅹ8Ⅹ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간편한데요. 숫자만 기입해준다면 알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그 계산기를 지원해주는 사이트에 들어 가시면 됩니다.
알바몬에서 급여계산기를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무거나 입력한다음, 그 검색한 탭 옆에 < > 두개의 버튼을 눌러가며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2017년의 시급과 여러가지 탭들이 존재하는데, 현재 우리의 목적은 급여계산기 이기 때문에 '알바급여계산기'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원하던 주휴수당 계산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자신의 시급, 일일 근무시간, 한달 근무량을 입력해 환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에 주휴수당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휴수당을 알아봅시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기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