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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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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알고 절약하세요

오늘 알아 볼 내용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생각한다면 절약하기 위해 신경쓰고 따로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하는 중고차의 가격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명의 이전할 때 들어가는 취등록세와 기타비용의 지출까지 고려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인 이전등록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등록비란 차량의 구입하면 명의 이전을 해야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과 기타비용을 의미합니다. 내야하는 세금 종류는 등록세, 취득세, 고채매입비가 있고 기타비용에는 증지대,인지대, 번호판교체비가 있습니다. 




위의 화면은 차동차 취득세 요율표입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취득세가 약간식 틀려 집니다. 자가용에서 경차 종류는 등록세 + 취득세가 면제가 되네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일반 승용차일 경우에는 중고차 취등록세를 7%로 계산하면 되네요. 차량구입가가 1천만원일 때 70만원 취등록세가 발생하고 1천 500만원일 때 105만원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중고차 거래 시 취등록세 면제 대상도 있어 올려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면제 대상으로 나옵니다. 차종별로 면세 혜택도 있네요.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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