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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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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입주조건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아파트를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임대아파트 종류는 참 다양하게 많아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는 헷갈리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대아파트 종류와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다양한 임대아파트 중에 입주조건이 까다로운 대표적인 임대아파트로는 LH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아파트로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LH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재산은 22,800만 원 이하, 자동차가 액은 2,522만 원 이하입니다. 전용면적 50㎡ 이상은 청약 통장이 필요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2년 경과 및 연체 없이 납입한 자입니다.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LH 장기전세임대주택은 전세 계약 방식으로 최장 20년간 내 집처럼 거주가 가능합니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은 21,500만 원, 차량가액은 2,522만 원 이하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LH 공공임대아파트는 5 ~ 10년, 50년 두 가지가 있습니다. 50년은 장기 임대목적만 가능하고, 5 ~ 10년은 의무임대 기간 후 입주자 우선적으로 소유권 이전 기회가 있어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21,500만 원, 차량가액은 2,825만 원 이하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LH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입주자가 물색하여 lh와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lh가 좀 더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로 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전세지원금은 수도권 8,500만 원, 광역시 6,500만 원, 기타 지역 5,500만 원으로 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5%를 본인이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지원받은 금액의 연 1 ~ 2% 납입하게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직장 또는 대학가에 짓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은 45㎡  이하로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이며, 입주대상에 따라 입주자격은 상이하며, 대학생의 경우 차량을 소유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뉴스테이 임대주택 입주자격 


마지막으로 뉴스테이의 장점을 살린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우선적으로 공급되며 미달 시 유주택자 가능합니다.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게 특별공급됩니다. 주거지원계층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 19 ~ 39세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층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LH 임대아파트 종류 및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살펴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잘 알아보시고 주거비 절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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