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adz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포스트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부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1회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청약통장이 있어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가 만든 집으로 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이, 아이파크, 래미안 등의 브랜드 아파트를 말합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이 4월쯤 시행하려 했으나 시스템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7월쯤으로 미뤄졌다고 하네요. 바뀐 개정안은 혼인기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었고, 1자녀(태아 포함) 이상에서 무자녀로 완화되어 결혼 예정 가구도 포합됩니다. 그리고 공급물량은 기존에서 2배로 늘린다고 하네요.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1순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혼인기간 3년 이내 유자녀 가구로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인 자입니다.





민영아파트 청약 시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른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금액입니다.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 또는 거주지 이전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About 포스트 -

Author Description here.. Nulla sagittis convallis. Curabitur consequat. Quisque metus enim, venenatis fermentum, mollis in, porta et, nibh. Duis vulputate elit in elit. Mauris dictum libero id ju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