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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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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소득이 없거나 적어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격요건과 혜택을 살펴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입니다. 

   

복지로 첫 화면 밑을 보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을 선택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총 60건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급여'를 선택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은 생계가 곤란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복지 서비스로 소득기준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두가지 충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이렇게 두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가구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1인 가구 501,632원, 2인 가구 854,129원, 3인 가구 1,104,945원, 4인 가구 1,355,761원, 5인 가구 1,606,576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도 생겨났지요.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은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501,632원이며, 여기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빼기하여 계산합니다. 501,632원 - 150,000원 = 351,64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는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주택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한 경우), 진단서(필요한 경우), 금융자산 현황 등이 있습니다. 

이상 201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요건을 살펴보시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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