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오늘은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개편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었지요~ 기존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최저 보험료가 도입되어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의 경우 최저 보험료 13,100원을 납부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산공제제도가 도입되어 재산과표 5000만 원 이하 세대 또는 전/월세 세대는 500만 원 ~ 1200만 원을 공제되어 보험료가
계산되며, 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축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편된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제도소개'를 클릭하면 '건강보험의 안내'가 보이실 거예요.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안내 페이지가 나오면 좌측 메뉴에서 '보험료'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지역가입자 > 보험료 산정 방법을 클릭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보유한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점수를 합산하여 부과점수당 금액 183.3원을 곱하여 산정을 합니다. 여기서 연소득 100만 원 기준으로 달리 적용됩니다.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세대는 ※ 지역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 요소별 합산 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183.3원)
소득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의 100% 적용되며, 근로, 연금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의 30% 적용합니다.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은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되며, 무주택자로 임차인의 경우 전/월세금액의 30% 적용합니다.
그다음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입니다. 승합, 화물, 특수차, 사용연수가 9년 이상, 배기량 1,600cc 이하로 4천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험료 면제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예시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최저 보험료 13,100원이 우선 결정되고, 여기에 재산 등급별 점수와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당 금액 183.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예시
연소득 100만 원 초과할 경우 소득등급별 점수 + 재산 등급별 점수 +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수당 금액 183.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른 등급별 점수(90등급)
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60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액에 따른 등급별 점수(11등급)
개편 전에는 자동 계산기가 존재했었는데, 개편되면서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느라 삭제된 듯합니다. 현재는 자동계산기는 없고 직접 계산하여 산출해 보셔야 하네요. 이상 개편된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